우리나라에서 상조업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은 상조회사가 정부의 감독과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상조회사는 별도의 자본금 규정 등이 없어 세무서에 법인 신고만 하면 누구나 차릴 수 있다. 고객으로부터 매달 일정액을 받아 적립하고 나중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험업과 유사하지만 '상조회사'로서 정부에 등록하거나 신고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상조업체 중 자본금 1억원 미만이 전체의 62%(176개사), 자산 3억원 미만인 업체가 53%(149개)에 달할 만큼 규모도 매우 작아 대부분 외부감사 대상(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벗어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대주주가 고객 돈을 개인 돈처럼 가져다 쓰고 소위 '먹튀'를 해도 알 길이 없다"고 했다.
정부는 상조업 피해가 잇따르자 2007년 10월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정책현안조정회의를 열고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법안 발의 형태로 상조업 피해를 막기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하지만 국회 파행으로 4개월째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상조업에 대한 등록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조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또는 기본 재산이 3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체결했다는 증명 서류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등의 등록절차를 밟도록 했다. 고객 돈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다.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의 50%를 의무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채무지급보증계약·보험계약·공제계약 중 어느 하나를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전국상조협회의 홍웅식 사무총장은 "상조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은 상조업계에서 건의한 사항"이라며 "등록제를 신설해 부실 상조업체를 솎아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