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4개 법안을 전자투표로 일일이 통과시키던데 국회 본회의는 반드시 전자투표로 안건을 처리해야 하나요?
― 경기도 군포시 독자 정유진씨
A : 국회법상 전자투표가 원칙, 예외적으로 기립 기명 호명투표도 가능
국회법상 본회의에서의 투표방법은 전자투표, 기립(起立)투표, 기명(記名)투표, 호명(呼名)투표, 무기명(無記名)투표, 이의 유무 질의 방식 등 6가지가 있습니다.
국회법 112조 1항은 "표결할 때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전자투표를 본회의 안건 표결 방식의 원칙으로 못박은 것입니다.
전자투표는 본회의장 안 각 의원 자리마다 마련돼 있는 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전자투표기계에는 '재석·찬성·반대·기권·취소' 등 다섯개의 버튼과 터치스크린이 있습니다. 이 중 취소 버튼은 찬·반 또는 기권 버튼을 1차 누른 다음 생각이 바뀐 의원들이 다시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전자투표제도는 1994년 국회법상 표결방식 중 하나로 처음 도입된 뒤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 때 본회의 표결 원칙으로 정해졌습니다.
전자투표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차선책으로 쓸 수 있는 방식은 '기립표결'입니다. 찬성 반대별로 의원들을 일어서게 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기명·호명·무기명투표를 각각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명·무기명투표는 의원들이 본회의장 내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이름을 적거나(기명) 또는 이름을 적지 않고(무기명) 투표하는 것입니다. 헌법개정안 표결은 반드시 기명투표를, 총리임명동의안 등의 인사(人事) 관련 안건은 반드시 무기명투표를 해야 합니다.
국회법 112조 3항에는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異議)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야가 상임위 등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올린 안건을 처리할 때 씁니다. 그러나 의원 중 한명이라도 "이의 있다"고 하면 전자투표 등 정식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