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미디어법안 중 가장 큰 쟁점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및 종합편성채널 참여 허용 문제이다.
지상파 방송에 대해 한나라당은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참여를 20%까지 허용해주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참여를 전면 금지하자는 것이고, 자유선진당은 10%까지는 괜찮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케이블TV의 '종합편성채널(종편)'이다. 현실적으로 요즘 같은 불경기에 덩치가 큰 지상파에 투자할 기업들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종편을 케이블이나 IPTV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자들에게 방송하도록 하고, 신문·대기업의 지분한도를 30%까지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케이블TV나 IPTV 가입자들에게는 사실상 '공중파 방송'을 하나 더 보게 되는 효과가 생긴다. 자유선진당은 종편에 신문·대기업의 지분한도를 20%까지 허용하되 의무적으로 전국에 방송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시장점유율 10% 이하인 신문에만 종편 지분을 20%까지 허용하자고 한다. 사실상 점유율이 10%를 넘는 조선·동아·중앙 등 이른바 '메이저 신문'의 방송 진입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대기업도 매출액 10조원 미만 회사에만 지분의 30%까지 허용하고, 케이블이나 IPTV사업자가 선택해서 방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당 안이다.
보도채널의 경우 한나라당은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한도를 49%까지, 선진당은 신문 40%· 대기업 30%까지 허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신문과 대기업의 참여를 금지해야 한다고 한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15일 이에 대해 "보도채널의 신문·대기업 지분한도를 종합편성채널과 같이 30%로 하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