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전·주(駐)중국공사

9일자 1면 '北, 美 여기자에 12년刑' 기사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남한의 대법원)' 대목을 보고 참 황당했다.

조선일보 기자가 '남한의 대법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몹시 눈에 거슬렸다. 우리가 김정일 정권을 그들의 소위 국호인 '조선'이라고 부르지 않고, '북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첫째, 김정일 정권을 독립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이라는 명칭은 지역명칭으로 '한국의 북부'라는 의미이다. 국제사회에 있어 1979년 미국·중화인민공화국 수교 이전에는 오늘날 대만이라고 호칭되는 '중화민국'만이 중국(中國)이라고 불렸고, 본토의 모택동 정권은 '중국공산당'의 약칭인 중공(中共)이라고 불렸다.

오늘날 대만정권은 어떤 경우에도 'China'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국가의 명칭이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북한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과 대화해보라. 만일 당신이 '북한'이라고 하면, 그는 곧바로 '북한이 뭐요?'라고 정색을 한 다음 정정해 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가장 권위지라는 조선일보에서 '남한의 대법원'이라니? 이런 표현은 대한민국의 헌법기구를 부인하는 표현이다. 이는 '남한 대통령' '남한 국회'라는 표현처럼 잘못 쓰는 것이다. '남한'이라는 표현은 '남한의 기후·풍토·관습' 등 지역적 의미를 나타낼 때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고, 정부기구·국가대표단·국제경기에서의 국가대표 등 국가를 대표하는 표현에서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헌법기관이고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남한의 대법원'이라는 표현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