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주지훈(27·본명 주영훈)이 10일 소속사를 통해 마약 복용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주지훈 소속사 여백 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마약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지난 4월26일 경찰의 갑작스런 마약 수사와 주지훈의 혐의 인정으로 인해 사건이 확산됐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진상 파악에 나선 결과 주지훈은 지난해 3월~4월쯤 마약을 1~2회 단순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마약 운반책으로 알려진 윤모(여 ·28·구속)씨와는 그날 친구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지훈은 술에 만취한 채 친구 권유로 마약을 먹었지만 그 이후로는 손을 대지 않았다”며 “심지어 절친했던 친구와는 그날 이후로 연락을 끊었다”고 해명했다.
소속사는 “거짓말을 누구보다 싫어했던 주지훈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사실대로 시인했다”면서 “술을 마시다 만취 상황에서 이뤄졌고 마약의 위험성을 감지한 뒤 그날 이후로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주지훈을 비롯해 소속사 여백 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사건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어떤 식으로든 사회적 책임을 지기 위해 좋은 일을 하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9일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주지훈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주지훈에게 징역1년에 추징금 44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주지훈은 최후진술을 통해 “저 한 사람이 순간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다짐하며 선처해주신다면 더욱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직접 마약을 산 것이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사용한 것”이라며 “주지훈은 2009년 10월까지 입영을 연기해놓은 상태로 (집행유예로) 선처해주면 입대해 사회와 격리돼 고생하며 새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주지훈에게 마약류를 공급하고 함께 투약한 영화배우 윤씨에게 징역7년에 추징금 1320만원을, 모델 예모(26·구속)씨에게 징역5년에 추징금 226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6월23일 오전 1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