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경찰로부터 시신 운구비를 받고서도 또다시 유가족에게 청구해 이중으로 운구비를 받은 장례업자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가족을 잃어 경황이 없는 유족들의 약점을 이용하였다니 씁쓸하기만 하다. 집안의 가족이 집에서 화를 당하거나 사고사 또는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경찰은 우선 타살의 혐의가 있는 '변사'와 지병 등으로 사망한 '병사'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그 구분은 통상 경찰공의 등 의사가 검안한 후 검찰과 협의하여 부검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수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경찰이 전액 지불한다. 검안비와 부검비는 물론 시신 운구비 등도 모두 경찰에서 지불한다. 누군가 불확실한 운구비 등을 요구할 경우 성급하게 지불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나 상담을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