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야동(야한 동영상)’을 여러 번 보거나, 새해를 맞아 돈을 주고 점을 봤다간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해진다. 대검찰청이 운영하는 블로그 ‘검토리가 본 검찰이야기’가 1일 우리나라에는 없는 북한의 특이한 처벌 법규를 소개했다.
블로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책이나 그림, 동영상을 여러 번 보거나 듣는 경우에 ‘음란한 행위죄’로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을 받는다. 한 두 차례 보고 듣는 것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 북한에서 돈을 주고 점을 보면 '미신행위죄'로 처벌을 받는다. 역시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해진다. 북한은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는 행위, 손금을 보거나 신수를 보는 행위, 궁합을 보며 혼례를 치르는 행위, 여행이나 집수리 등을 할 때 손없는 날에 맞춰가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무료로 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블로그는 전했다.
노동단련형은 교화소가 아닌 일정한 장소에 보내서 노동을 시키는 방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