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박정식)는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남중수 전 KT 사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의 부인 김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 돈을 건넨 남 전 사장과 전달과정에 개입한 진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 임모씨도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남 전 사장과 김씨 사이의 자금 전달 과정을 진 전 장관은 몰랐던 것으로 판단, 진 전 장관에 대해 형사처벌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5월 경기도 지사 선거에서 임 보좌관을 통해 남 전 사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으나 해당 정치자금을 영수증 처리하지 않고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진 전 장관 부인이 문제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며 "약식 기소한 것은 검찰의 처리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전 장관은 참여정부 첫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2006년 경기도지사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뒤 현재 IT분야 투자전문회사인 스카이레이크인큐베스트 대표로 재직 중이다.
남 전 사장은 지난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에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