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삼성의 경영권 편법 승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삼성그룹의 경영원은 이건희 전 회장의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에게 '합법적'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 전무는 지분 구조상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 그룹 주요 계열사를 지배하는 에버랜드의 최대 주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헐값에 발행,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전 회장은 1,2심에서 배임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에버랜드 전·현직 대표이사 허태학·박노빈씨에게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물은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07년 5월 서울고법에서는 배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에버랜드 사건은 지난 1996년 이재용씨가 헐값에 발행된 에버랜드 CB를 대량 인수한 뒤 주식으로 교환해 회사 최대주주가 되면서 경영권을 편법적으로 승계했다는 의혹이 일자 참여연대 등이 고발한 사건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SDS의 BW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3자 배정했다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손해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손해액을 다시 산정해 손해액이 50억원을 넘을 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돼 유죄가 확정된다. 1심 판결처럼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돼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