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변호인들이 "검찰이 사건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재판을 거부한 '용산 참사'사건을 결국 국선변호인이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한양석)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경찰관과 철거민 등 6명이 사망한 용산 참사 사건으로 기소된 농성자들의 변호를 맡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변호인단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을 추가로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