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사법시험에 불합격했던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시효가 지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정진경)는 7일 정 의원 등이 "재산 손해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2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기각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불합격처분은 불법행위로 인정되나 시효 소멸로 배상을 받을 수 없다"며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국가재정법이 정한 5년이 지나 소송이 제기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정 의원 등이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결정 전까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해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 등은 앞서 소장에서 "당시 불합격 처분은 시위 전력을 이유로 한 안기부와 총무처 장관의 탈락 요구 때문"이라며 "국가는 불합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는 변호사 수입 상실과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며 "불합격 이후 재시험을 통해 합격한 4명에게 2억씩, 최근 합격 처분된 정 의원 등 5명에게 3억씩을 배상하라"고 제시했다.

정 의원 등은 지난해 진화위가 1981년 시행된 23회 사시 3차 면접시험에서 시위 전력을 이유로 불합격 처분을 받은 10명에 대한 처분 취소를 법무부에 권고함에 따라 불합격처분이 취소되자 같은 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