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서울지방국세청장, 쩌우쑤밍 중국 국가세무국장

이현동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중국 세무당국 고위층을 만나 한국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부탁했다.

이현동 서울지방국세청장은 6일 중국 장쑤성(江蘇省)을 방문해 쩌우쑤밍 중국 국가세무국장과 제6차 한·중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이현동 청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중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해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청장은 2007년 양국 간 타결됐던 APA(이전가격 사전합의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쩌우쑤밍 국가세무국장은 한국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심을 가질 것을 약속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국 세무 당국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전가격이란 '다국적기업이 세금부담을 덜기 위해 조작하는 (상품이나 용역의)가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중국 현지에서 일하는 직원의 임금이 1억원인데 본사가 1억원 가운데 일부를 직원 본인이 아닌 가족 계좌로 입금한 경우 규모가 축소된 이 임금을 이전가격이라고 한다. 이럴 경우 중국 세무당국은 그동안 겉으로 드러난 임금에 대해서만 과세를 해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 내 세무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중국 세무 당국이 이전가격을 파악할 수 있게 됐고 세금 추징에까지 나서게 된 것이다.

한편 지난 4일 출국했던 이현동 청장은 당초 9일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귀국일자를 7일로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로비사건과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이 청장에게 알려졌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