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이 신는 하이힐은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폭행은 가중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친지방법원 형사8단독 장성학 판사는 몸싸움 도중 하이힐을 사용해 타인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임모(여·26)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5시10분쯤 다른 일행 2과 함께 인천의 한 주점에서 박모(여·24)씨를 비롯한 일행 3명과 말싸움을 벌였다. 쳐다보는 것이 기분나쁘다며 시작된 싸움이었지만, 이내 서로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을 이용해 때리는 몸싸움으로 번졌다.

임씨는 이 과정에서 박씨의 머리채를 잡아고서 신고있던 하이힐을 벗어 박씨의 머리와 이마, 오른쪽 눈을 여러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의 친구인 백모(24·여)씨의 정수리와 뒤통수도 서너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박씨는 오른쪽 눈 안구가 파열돼 실명했고, 백씨는 뇌진탕 등으로 20일 동안 병원 신세를 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하이힐 굽은 뾰족해 이를 사용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경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한쪽 눈이 실명될 정도로 범행 결과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판례에 따르면 깨진 유리조각, 부러진 걸레자루, 각목, 가위, 벽돌 등은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당구공으로 머리를 살짝 치거나, 상대방 머리를 가볍게 치고 배를 밀치는 데 사용된 당구 큐대는 위험한 물건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