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이 되었을 때 예측키보다 10cm이상 더 큰 키가 될 수 있다."
"초경직후에도 키네스 성장법을 실시하면 키가 13~15cm정도를 더 키워준다."
"성장판이 닫히면 5cm정도를 더 자랄 수 있다."
이 같은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아 온 성장클리닉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키네스가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키 성장법`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키네스의 `키네스 성장법`과 관련해 해당 업체는 지난 2006년 4월~12월과 2008년 9월~2009년 2월에 중앙일간지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성장효과 등을 광고했다.
특히 이 업체는 "키네스 성장법은 김양수 박사팀이 고안한 키 크기 방법으로, 이를 통해 자연 성장 예측키보다 10cm 이상 더 크게 자랄 수 있다"고 광고를 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광고내용이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체측이 자기 회원의 키 성장 변화를 기록한 자료를 객관적 근거로 제출했지만, 이 자료를 키네스 성장법의 키 성장 효과를 실증하는 자료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키네스가 실제로 획득한 특허는 맞춤운동 처방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마치 키네스 성장법 및 그 효과에 대해 특허를 받은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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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정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