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쓰레기소각잔재매립장(에코-랜드·Ecoland) 건설공사를 최근 재개했다. 남양주시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부터 별내면 광전리 1번지 일대 공사 현장에 설치된 시위용 컨테이너 2동을 철거하고 공사에 필요한 진입로 공사를 시작했다. 이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 80여명이 백지화를 요구하며 현장에서 시위를 벌였으나 큰 충돌은 없었다.

남양주시는 "그동안 주민들이 제기한 10건의 소송 중 주민들이 취하한 1건을 제외한 모든 소송에서 승소했고, 특히 작년 10월 23일 주민들이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무효 확인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판결했으므로 공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기지개 켜는 에코-랜드

남양주시는 광전리 일대 28만4000㎡에 사업비 436억4100만원(국비 84억9600만원, 도비 99억1200만원, 시비 252억3300만원)을 들여 하루 71t의 소각 잔재를 매립할 수 있는 처리 시설 건설을 추진해 왔으나 2005년부터 주민 반대로 사실상 중단돼 왔다. 현재 공사는 7%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남양주시는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3만5000㎡에 인조잔디축구장과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과 산책로, 지압보도, 야생초화원, 휴식광장 등의 편의시설을 함께 갖춰 내년 말 완공할 예정이다.

이 시설은 1992년부터 '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폐기물관리법 4조에 따라 준비돼 당초 2007년까지 광전리 일대에 지어질 예정이었다. 당시 남양주시는 주민지원기금 60억원과 연간 쓰레기 봉투 판매금액의 10%(3억여원)를 인근 지역에 투자하고, 인조잔디축구장과 산책로 등 편의시설을 짓기로 했다.

문제는 1997년 매립장 부지 반경 2㎞ 안에 아파트단지·연립주택 등 7000여 가구가 들어서면서부터 불거졌다.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입지선정이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이라며 "소각잔재로 인해 주민과 인근 광릉숲이 피해를 보게 되는 만큼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법원에 매립장 건설무효 소송을 제기해 2001년 승소 판결을 받았다.

쓰레기소각잔재매립장 조감도.

市와 주민 간 끝 모를 대립

그러자 남양주시는 위치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부지면적을 줄이고 예상 매립량을 조정해 2005년 7월 경기도로부터 재승인을 받았다. 공사는 그해 10월 말부터 진행됐다. 남양주시는 "태우고 남은 재만 묻게 돼 1일 추정 매립량이 345t에서 15t 미만으로 크게 줄었다"며 "그중에서도 다이옥신 수치 등이 기준치 이하로 나온 것만 묻을 예정이어서 환경오염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편법으로 공사를 강행한다"며 반발했다. 2005년 11월 초엔 공사업체와 무력충돌이 빚어져 주민 30여명이 다치고, 시청 관계자가 주민들로부터 감금·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공사는 남양주시가 낸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이 2006년 3월 법원에 받아들여져 2006년 4월부터 재개됐다. 이에 같은 달 초 건설사측 용역 직원들과 또 다시 충돌이 빚어져 주민 50여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주민들은 2006년 6월 말 경기도를 상대로 매립장 설치승인(2005년 7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이 2006년 7월 이를 받아들여 공사가 다시 중단됐고, 경기도는 항고했다.

市, 구리시 벤치마킹이 필요해

소각잔재란 가정용 폐기물(종량제 쓰레기봉투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 남은 찌꺼기를 뜻한다. 남양주시가 건설하려는 소각잔재매립장은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일명 구리타워)에서 발생하는 하루 20여t의 소각잔재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다. 남양주시는 2000년 11월 구리시와 쓰레기 처리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와 구리시에서 나오는 가정용 폐기물은 모두 구리시에서 소각한 뒤 남은 재는 남양주시에서 매립하기로 했다. 재를 물로 냉각하고 응고액을 넣어 바람에 날리지 않게 만든 뒤 공기가 새지 않도록 밀봉, 남양주에 있는 소각잔재매립장으로 보낸다.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쓰레기 처리 시설이라는 것이다.

2001년 12월 문을 연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건설과 관련해 구리시는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생태·교통연구 등을 실시, 소각장 예정지 300m 이내에 주거시설이 없는 토평동 그린벨트 지역을 최종 입지로 선정했다.

구리시는 소각장 건설에 앞서 다이옥신 배출량을 허용기준치인 1㎥당 0.1나노그램(ng·10억분의 1그램) 이하로 줄이고, 소각장에는 계단식 화격자(火格子)와 백필터 같이 다이옥신을 제거하는 최첨단 시설을 설치했다.

당시 구리시장은 소각장을 건설하며 환경보호 최우선 방침을 지속적으로 역설했다. 소각장 굴뚝은 가로·세로 6m 크기로 100m 높이까지 올렸다.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한 2002년 4월 다이옥신 검사를 해보니 1㎥당 0.059나노그램이 검출돼 환경기준을 밑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