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12월 이승복군이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해 남침한 무장공비에 입이 찢겨 죽었다는 조선일보 보도를 진실로 인정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 10년간의 법정공방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법원은 이승복 군 발언을 허위로 둔갑시킨 김주언신문발전위 사무총장의 민사·형사상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

대법원은 12일 조선일보가 조선일보 보도가 오보라고 주장한 김주언 전 신문발전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주언씨는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6년 김주언씨의 형사 책임도 물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했었다.

김씨는 1998년 8~9월 '반공구호 앞엔 진실도 필요 없나? 나는 거짓보도가 싫어요' 라는 제목으로 당시 본지 기사를 스크랩해 서울부산에서 '오보(誤報)전시회'를 열었다. 김씨의 오보 주장에 근거를 제공했던 미디어오늘 전 차장 김종배씨가 1992년 '저널리즘'잡지에 쓴 '조작 주장' 기사도 허위인 것으로 최종 판명됐다.

김씨는 당시 “조선일보 기자가 현장에 가지도 않았고, 목격자인 승복군의 형을 만나지 않았다”며 조선일보가 작문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정에서 조선일보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고, 승복군 형이 탈출 직후 만난 마을주민들을 취재해 확인한 사실이 입증됐다.

김종배씨는 자신의 취재에 응한 승복군의 형은 “승복이가 공산당이 싫다고 해 입이 찢겨 죽었다”고 거듭 진술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조선일보의 기사가 작문이라는 주장을 폈었다. 법원은 김씨의 글이 허위이고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지만, 의혹 제기를 위해 취재 노력을 많이 했다는 점을 인정해 책임을 묻지는 않았다.

1968년 남침한 북한 무장공비는 이승복군의 집에 침입해 승복군과 함께 어머니와 동생 2명을 참살했다. 당시 현장에서 살아남은 승복군의 형 학관씨는 "승복이가 '공산당이 싫다'고 해 입이 찢겨 죽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일부 좌파 단체에서 이승복군의 발언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확산시키면서 승복군의 이야기가 교과서에서 사라지고 동상이 철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