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검찰의 공안(公安)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공안사범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안사범은 크게 불법 파업 및 시위자, 국가보안법 위반자, 테러리스트, 공직선거법 위반자 등으로 분류된다.

검찰의 공안 기능은 사회 질서 유지에 필수적이지만,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이를 적대시하며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김대중 정권이 출범한 1998년 전국의 공안정보 수집을 담당하던 대검 공안4과가 폐지된 데 이어 노무현 정권은 2005년 대테러·외국인 범죄사건 등을 담당하던 공안3과와 전국 지방검찰청의 공안과 중 서울에 1개를 남겨둔 채 15개를 모두 폐지했다. 1997년 70명이던 대검 공안검사 인력은 10년 후인 2007년 44명으로 37% 줄었고, 44억500만원이던 예산도 28억5000만원으로 35% 감축됐다. 2005년 재독학자 송두율씨의 구속수사를 고집했던 박만 전 검사나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수사하며 구속 의견을 냈던 황교안 검사(현 창원지검장)가 인사에 불이익을 받으면서 검찰 내에선 '보신주의'와 함께 공안 기피현상이 생기기도 했다.

10년 동안 공안기능이 대폭 축소되는 동안 공안사범은 급증 추세를 보였다.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1997년 3만7932명이던 공안사범은 2000년 5만3728건, 2003년 6만3067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2007년 7만4261건으로 늘었다. 10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전체 형사사범 중 공안사범이 차지하는 비율도 1997년 1.8%에서 2007년 2.8%로 증가했다. 사회단체들의 각종 불법 시위는 1997년 6179회에서 2007년 1만1904회로 2배 가까이 늘었고, 불법 파업 등 노동집회는 2208회에서 8251회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럼에도 이 기간 중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935명에서 85명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온정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는 발언으로 간첩 수사를 크게 위축시키기도 했다.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공안업무가 폭증하면서 외국인 범죄나 테러 사건은 사실상 지휘가 안 되고 있고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지휘는 버거운 상태"라고 말했다. 대검 공안부는 30일 공안3과를 부활시켜 폭증하는 공안업무를 분담할 계획이다. 이는 법무부가 작년 말 대통령 업무보고 때 강조한 '헌법 가치 존중', '친북세력 척결', '불법 노사 분규 엄정 대처' 방침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공안3과는 공안2과에서 담당하던 사회단체들의 각종 불법시위·외국인 범죄·대테러사건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공안'이라는 말에 과거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씌워져 있긴 하지만, '공공의 안전'을 위한다는 원래 뜻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인력·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