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시비로 불거진 송일국과 김순희 기자의 진실공방에 검찰에서 김순희 기자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송일국과 김순희 기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재판장 조용준)에서 진행됐다.

지난 해 1월 17일 송일국의 결혼 관련 인터뷰차 송일국 거주 아파트를 찾은 김순희 기자는 송일국과의 실랑이 끝에 팔꿈치로 입 주변을 가격당하는 우발적인 상해를 입었고 이에 김순희 기자는 송일국을 고소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송일국의 무죄를 인정했고 검찰 측에서는 김순희 기자를 무고죄로 기소해 지난 1년여간 당시 사건을 두고 지루한 진실공방이 이어졌다. 1심 결과 김순희 기자는 무고 및 명예훼손 관련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곧바로 김순희 기자를 비롯 검찰에서도 곧바로 항소해 현재까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검찰 측은 "지금까지의 증거 조사 결과 피고인의 행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원심 때의 구형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순희 기자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을 통해 다른 의견을 내비쳤다. 송일국과 김순희 기자의 상해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하며 "이같은 사건의 경우 대체로 가해자는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의 진술과 병원 진단서, 목격자의 진술이 있음에도 검찰에선 인정치 않고 무고로 기소했고, (김순희 기자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보니 대한민국의 유명 연예인이기 때문인 영향도 있다"며 변론을 시작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는 몇 가지 중대 오류가 있다"면서 송일국이 아파트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는 시각과 출입카드를 댄 시각의 차이, 송일국이 주차 이후 현관문까지 들어갈 때 걸리는 총 시간, 김순희 기자가 보이지 않는 CCTV 동영상의 증거 화면, 엘리베이터 CCTV 상의 김순희 기자의 상처 설명 장면 등을 근거로 들며 김순희 기자가 송일국을 무고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또 사건 당일 이후 김순희 기자가 동료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장 상황을 설명하고 송일국 측과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린 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점 등을 들며 "무고가 되기 위해선 이 모든 행동을 인위적으로 작출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점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에 "유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1심의 형은 너무 막중하다. 이번 일로 김순희 기자가 인터뷰나 금품을 요청한 점이 없다는 제반상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변론을 마쳤다.

김순희 기자 역시 피고인 심문과 최종 진술을 통해 울먹이며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고소한 것이 아니다. 나는 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 년여의 법정공방을 이어가며 결심공판을 통해 검찰에서 2년 6월을 구형한 송일국-김순희 기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18일 속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