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계열사인 극장 체인 CGV가 유료 관객 숫자를 줄여서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경남 김해시 김해CGV가 유료 관객을 축소 신고했다는 진정서를 토대로 CGV 서울 본사, 김해CGV, 영화진흥위원회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CGV는 "고의로 축소 신고한 적이 없다"며 세금 탈루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에 진정서를 낸 사람은 김해CGV가 입점한 건물주 조모씨로 확인됐다. 조씨는 "2005년부터 2년간 김해CGV가 유료 관객 수를 실제보다 9만8497명을 적게 신고했으며, 건물주에게 돌아와야 할 임대료 수익이 5억원 줄었다"는 내용을 적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조씨와 CGV는 관객 숫자에 따라 임대료가 조정되는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맺었다. CGV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관객 숫자가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것은 사실이지만, 시스템상 오류에 의한 것이지 고의로 세금을 탈루하려 한 것이 아니다"며 "조씨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