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7년 전 저지른 수능 시험 부정행위로 대학 졸업학위를 박탈당한 현역 장교에 대해 임관 취소와 이등병으로의 재입대를 검토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씨가 입학 취소를 무효로 해달라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무효확인소송을 법원이 기각해 조만간 김씨의 임관이 취소되면 현역병으로의 재입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3학년도 조선대 수시2학기 일반전형에 합격해 이듬해 학군단(ROTC) 후보생에 선발된 김씨는 3학년 진학을 앞둔 2005년 1월 수능시험 당시 부정행위 사실이 적발되면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일부 혐의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이유로 입건 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2월 김씨의 수능 성적을 무효 처리했으며, 김씨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해 지난해 대학측으로부터 입학과 졸업 취소는 물론 학사학위까지 박탈당했다.
국방부는 2007년 가짜 학위를 이용해 학사장교로 복무를 마친 예비역 장교 15명에 대해 무더기로 임관을 무효화한 뒤 현역병 입영통지 처분을 내렸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법원에 현역병징집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현재 현역으로 군복무 중이거나 입영대기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방부는 수능부정으로 임관이 취소돼 현역병으로 재입대한 사례를 없지만 기존 판례 등을 감안해 김씨의 임관을 취소하고 이등병으로 재입대하도록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