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고의적 체중 조절로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고 지방 간염과 알코올성 간염질환자도 현역으로 입대하도록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조정한 '징병 신체검사 및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만평가지표인 체질량지수(BMI)를 통한 현역 판정 하한선은 현행 17 미만에서 16 미만으로 조정된다.

BMI는 몸무게(㎏)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마른 체형이고 높을수록 뚱뚱한 체형이다. BMI 현역 판정 기준이 조정되면, 키 170㎝ 남성의 현역 판정 기준은 체중 49.1㎏에서 46.2㎏으로 낮춰진다. 또 키 175㎝인 경우 52.1㎏에서 49㎏으로, 키 180㎝인 경우 55.1㎏에서 51.8㎏으로 각각 낮아진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징병검사에 BMI를 적용하지 않았던 지난해의 경우 보충역이 전체 신체검사 대상자의 0.9%인 2828명이었다가 올해 8100명(2.7%)으로 대폭 증가하자 고의로 체중을 줄여 병역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개정안을 마련했다. 병무청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2200명의 현역병을 더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신체검사를 한번 받고 나면 체중 변동을 이유로 다시 병역처분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에 배치되는 과정에서 재(再)신검을 받을 때에도 키와 몸무게는 다시 재지 않고 최초 징병검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기존 4급(공익근무요원) 또는 5급(면제)에 해당했던 지방간염과 알코올성 간염 환자를 3급(현역) 또는 4급으로 판정토록 상향조정하고, 면제대상인 만성 부고환염 환자도 앞으로는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도록 조정했다.

또 눈 주위 외상에 의해 눈을 둘러싼 안와(眼窩)가 골절된 경우 2·3급(현역)을, 안과 경과관찰 판정을 받은 경우 7급(재검사)을, 비뇨기과 급성기 질환에 걸렸다가 치료된 경우 1급을 주도록 각각 명시하는 등 판정 기준을 보완했다.

국방부는 고의로 혈압을 높여 병역의무를 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혈압이 180/110㎜Hg 이상인 경우 5급에서 4급으로 신체 등급을 상향 조정하되, 약물치료를 받고도 200/130㎜Hg 이상이면 면제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