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당시 '아동학대냐 적극적인 모성(母性)의 표현이냐'는 논란을 낳았던 '유모차 시위'에 대해 경찰이 최근 주도적인 시위자에 대해 불법시위 혐의로 조사를 착수하면서, 당시의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유모차 부대' 시위는 일부 촛불시위 참가자들에게는 큰 호응을 얻었으나, "아이를 부모의 소유물처럼 취급했다" "불의의 위험상황에 아이를 노출시킨 아동학대"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았다.
지난 19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의 카페 '유모차 부대' 회원과 운영자 등 3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알려지자, 해당 카페 회원과 네티즌,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경찰이 힘 없는 주부를 상대로 강압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는 "폭력이 난무하는 현장에 아이를 앞장 세운 주부가 비정한 것 아닌가"며 경찰의 수사가 당연하다는 반응도 많다. 경찰은 "정당하고 통상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라며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했다.
경찰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사람은 '유모차 부대' 카페 개설자 정모(33)씨와 운영자 양모(34)씨, 그리고 지난 6월 26일 오전 1시55분쯤 아기를 태운 유모차를 경찰의 물대포 차량 바로 앞에 들이밀어 진로를 막았던 유모(37)씨 등 3명이다.
유모차 시위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은 수사 대상인 양씨가 지난 19일 다음의 토론게시판 '아고라'에 글을 올리면서다.
양씨는 '촛불 유모차들 집으로 찾아온 시경 사이버수사대'라는 글에서 "평범한 주부이며 세 아이들의 엄마인 제가 깨끗한 먹을거리와 바른 교육 그리고 안정된 삶을 물려주고 싶어 촛불을 든 것이 이렇게 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는 몰랐다"며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출석을 요구했고,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 영장이 발부돼 불시에 체포될 수 있다'는 요지의 '협박'을 했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이 글에 1200여개의 댓글을 달며 호응했다. 아이디 'Bigman'은 "힘 없는 젊은 주부와 아기를 상대로 싸우고자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은 부모의 아동 학대죄가 아니라 부정직한 정권의 국민 학대죄"라고 비판했다.
반면 닉네임 '국민'이란 네티즌은 "경찰이 본인 여부 확인하고 경찰서에 나오라는 것이 왜 협박이요 불법이 되나? 경찰을 비난하는 이유가 같은 편을 잡아가서 그런 건가"는 댓글을 달았다.
경찰은 논란이 확산되자 수사 대상이 '유모차 시위대' 전부가 아니고, 명백하게 불법 혐의가 짙은 3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카페 개설자 정씨와 운영자 양씨는 시위 참여를 선동한 주도자들이고, 유씨는 야간 불법 집회에 참가해 도로를 점거하며 교통을 방해한 혐의자라고 밝혔다.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정병선 주임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하는 것은 다른 수사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통상적이며 적법한 절차인데 '협박' 운운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경찰은 유모차 부대 수사에 반발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진행한 이유가 있다는 말이다.
경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유모차 부대 수사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여성' '어머니' '아이'라는 연약함을 상징하는 것을 '인간방패'로 사용한 시위 방식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유모차 부대 시위가 어머니·여성·아기의 이미지를 이용해 불법 집회를 미화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본다. 명백한 불법시위가 그런 감성적인 이미지 때문에 마치 정당한 것처럼 일반인들에게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