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만의 지도를 바꾸게 될 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이 내년 4월 착공된다.
경남 마산시는 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을 위해 지난달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도시개발구역지정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 11일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인 경남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마산시는 내년 1월까지 환경·교통 영향평가를 완료하고, 3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뒤 4월 착공할 계획이다. 신도시 건설에는 5년 6개월 소요될 예정이어서 2014년 10월 준공된다.
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은 69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마산시 가포·월영·월포동 일원 '서항지구' 134만1000㎡를 해양신도시로, '가포지구' 43만3000㎡는 항만배후단지로 개발하는 대 역사(役事).
9300여 가구 2만6000여 명을 수용하는 해양신도시가 건설될 서항지구는 전체 134만1000㎡ 가운데 118만5000㎡는 바다를 매립하고, 나머지 15만6000㎡는 육지부를 활용한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50만630㎡(37.3%)의 주택용지를 비롯, 8만4000여㎡의 상업·업무용지 등이 조성된다. 단지 내에는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 1개교가 들어선다.
특기할 만한 것은 마산시가 해안을 끼고 발달한 도시임에도 기존 부두로 인해 친수(親水)형 공원이 없는 점을 감안, 전체 면적의 37.2%인 49만8400㎡를 공원 녹지 등으로 조성키로 한 것이다. 호안 전면 길이 2㎞, 너비 100~250m의 수변공원을 비롯, 기존 시가지에서 호안까지 길이 540m, 너비 90m의 중앙공원을 조성하는 등 공원 녹지에 둘러싸인 신도시가 건설된다. 또 2003년 9월 태풍 '매미' 때 해일 등으로 18명이 사망하는 등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가 났던 만큼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해양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게 마산시의 방침이다.
매립시 해안과 만나는 지점은 현재 지반 3m보다 1.5m 높은 4.5m 높이로 매립하고, 호안 상부에는 별도의 방재(防災)언덕을 설치한다.
기존 시가지와 신도시 사이에는 너비 80~100m의 간선수로를 만들고 수로 양끝에는 배수 펌프장을 설치한다. 평상시 개방된 수로에는 해수가 유입돼 기존 시가지와 구분되는 아일랜드 형 해양신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그러나 집중 호우나 태풍 등 유사시 배수 갑문을 차단하고 펌프장을 가동, 해수를 방류해 기존시가지가 침수되는 것을 막는다.
'가포지구' 43만3000㎡는 국토해양부의 마산항 개발사업에 따른 항만배후용지 조성이 주목적이다. 율구만 일대에는 2011년까지 309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2만t급 컨테이너 부두 2선석과 3만t급 부두 2선석 등 4선석의 부두와 1선석의 관리부두가 들어선다. 43만3000㎡에는 보관, 집·배송 및 조립·가공시설 용지, 업무시설용지 등이 들어선다.
황철곤 마산시장은 "해양신도시 조성사업으로 3만명의 고용 유발 등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마산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꿈의 항만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