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오하이오주에서 자신의 딸을 전자레인지에 넣어 죽인 여성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오하이오 민사법원의 메리 와이즈먼 판사는 8일(현지시간) 남자친구와 싸운 뒤 자신의 한달된 딸을 전자레인지에 넣어 돌려 사망케한 흑인 여성 차이나 아놀드(28)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와이즈먼 판사는 아놀드가 저지른 행동은 "차마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가증스러운 범죄"라며 충격을 표했다.

아놀드의 변호를 맡은 폴 라이온 변호사는 이번 재판에서 아놀드에게 25년의 징역 이후 가석방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심원은 당초 사형선고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했었으나 의견이 엇갈리자 지난주 종신형으로 한발짝 물러섰다.

한편, 피고인 아놀드는 변호사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다.

아놀드는 지난 2005년 자신의 한달된 딸 페리스 톨레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9일 유죄를 선고받았다. 검사측에 따르면, 아놀드는 딸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놓고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인 뒤 홧김에 톨레이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죽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은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재판으로 첫번째는 아놀드가 유죄임을 고백했다는 새로운 증인이 등장하면서 무효화됐었다.

라이온은 그러나 "아놀드의 유죄를 결정한 이 증인이 증언의 내용을 바꾸고 다른 이를 범인으로 지목했다"며 다시 재판을 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라이온은 아놀드가 "자신의 아기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다"며 "단지 아기가 죽은 날 밤 상황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취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후회하고 있다"고 대변했다.

한편, 데이비드 프란세스첼리 검사는 "아놀드는 전혀 회개하는 기미가 없다"며 "그는 단지 자신의 범행이 적발됐다는 것에 슬퍼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정진하기자 nssnat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