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면허증을 휴대하지 않아 단속에 걸린 경우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돼 있는 규정이 폐지된다고 문화일보가 24일 보도했다.

신문은 법무부가 24일 발표한 '행정 형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면허증이 없어도 단속 경찰관이 PDA를 이용, 면허 보유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해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햇빛 차단을 위해 자동차 창 유리에 선팅을 한 경우에도 기존의 벌금형이 아닌 과태료 처분으로 충분히 자동차 운행 안전을 위한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했다.

환경법과 건축법도 바뀌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기피·방해하거나 차량 정밀검사 명령에 불응한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던 대기환경보건법 규정도 과태료 300만원 이하로 바뀐다. 유흥업소 등 식품접객업자가 업소에 허가증이나 종업원 명부를 비치하지 않았을 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던 조항은 위반행위가 경미한 데도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