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에서 영화 등을 불법 다운로드 했다가 적발된 청소년들은 저작권 교육을 받게 하고 재판에는 넘기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다음달부터 영화나 소설을 다운로드 하는 등 경미하게 저작권법을 위반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서울중앙지검이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점차 전국 검찰청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그간 불법 다운로드 했다가 고소되거나 적발된 청소년들에 대한 검·경의 처벌 원칙은 없었다.
검찰이 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한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게 된 배경은 최근 영화 다운로드 등을 둘러싼 저작권법 관련 고소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영화 제작사 등이 법무법인을 통해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 하는 네티즌들을 상대로 일괄적으로 '어른 100만원' '청소년 80만원' 등 합의를 요구하다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불법 다운로드를 적발해 법무법인에 알려주고 돈을 받는 이른바 '영파라치'(영화와 파파라치의 합성어)까지 등장했다. 작년 7월 전남에선 인터넷에서 소설을 내려 받은 고교생이 경찰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고, 이를 고민하다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사건도 발생했다. 이 고교생은 출판사를 대행한 로펌으로부터 합의금을 요구받다가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됐지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된 청소년에게는 본인의 동의를 받고 저작권위원회에서 교육을 시킬 계획이다.
입력 2008.06.2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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