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황민국 기자] '테크노 골리앗' 최홍만(28)이 재검에서 5급 판정을 받으며 사실상 군면제 처분을 받았다.

2일 병무청은 "최홍만이 신체검사에서 5급을 받아 '제 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어떤 사유로 5급을 받았는지는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에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 2국민역은 4주간의 기초군사 훈련 및 예비군을 면제받아 민방위로 편입됨을 뜻한다. 지난 1999년 신체검사에서 4급을 받아 공익근무가 예상됐던 최홍만은 이번 판정으로 사실상 군 면제 처분을 받게 됐다.

K-1을 주최하는 FEG 코리아는 "오늘 최홍만이 면제를 받았다는 소식은 들었다. 그러나 아직 정확한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기에 어떤 말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홍만과의 협의를 거쳐 4일이나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홍만은 지난 4월 21일 강원도 원주의 육군 모 사단 신병훈련소에 4주간 기본 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입소한 지 3일 만에 시신경 이상을 이유로 귀가 조치됐고, 서울지방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재검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최홍만 측은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이번 군 면제 처분으로 그동안 의심받아왔던 머릿속 종양과 말단 비대증에 대해 다시 한 번 우려를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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