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구라가 출연료 1000만원을 떼인 사연을 방송에서 밝혔다.
SBS 법률버라이어티 '김용만의 TV로펌'에 출연한 김구라는 '스타무료상담' 코너에서 과거 한 인터넷 방송사로부터 억울하게 출연료 1000만원을 떼인 사연을 이야기했다.
김구라는 무명시절 인터넷 방송사와 회당 20만원씩 받기로 하고 출연을 결정했다. 그 후로 무려 2년 동안 50번의 방송출연으로 쌓인 출연료만 1000만원.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방송사가 부도나면서 김구라는 땡전 한 푼 받지 못 하게 되었던 것.
그리 넉넉지 않았던 시절이라 너무 억울했던 김구라는 그 방송사의 직원들이 급여의 일부를 받았다는 소식에 자신도 혹시 출연료의 일부나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알아봤으나 프리랜서의 급여를 보호하는 법이 따로 마련되어있지 않아서 받을 수 없었다며 뒤늦게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스타 상담 전문 박영목 변호사는 "프리랜서는 노동관계법에 적용이 안 되고 계약관계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돈을 받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답의 대다수의 출연자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김구라 역시 "출연료를 그냥 뜯기는 연예인이 많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게스트로 출연한 사오리는 이날 거론된 법률 중 '간통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했다. 사오리는 "일본에는 간통죄라는 것이 없다"며 "한국에는 왜 간통죄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 바람을 많이 피우나봐요?"라고 말해 폭소를 자아냈다.
이에 박영목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간통죄' 폐지여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간통죄를 악용해서 돈을 갈취하려는 수단이 되기 때문인데 이에 반대하는 여성부의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이날은 임예진 김구라 김C 변기수 조형기 임현식 사오리 붐이 출연했으며 방송은 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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