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박모(61·경기도 성남시)씨는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오랜 기간 고생을 했다. 시장도 못 갈 정도로 걷는 데 힘들어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지만 기준에 못 미친다며 거부당했다.

그러다 올해 초 통증과 불편함이 심해 무릎에 인공관절을 넣는 수술을 받았다. 이후 먼 거리도 쉼 없이 걷고, 가끔 동네 야산도 오를 정도로 정상 생활이 가능해졌다. 동시에 박씨는 장애인 5급 판정을 받았다. 수술 후 신체 기능이 더 좋아졌는데도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면 무조건 5급 장애인 판정을 받게 돼 있는 현재 규정 때문이다. 장애인 등급은 1~6급까지 있으며, 가장 중증인 경우 1급판정이 내려진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면 장애인 판정이 내려지게 한 규정은 과거 수술기술이 낙후한 시절 때 정해졌다. 관절이 뻣뻣해지는 후유증인 이른바 '뻗정다리'를 앓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약 10년간 인공관절 기구가 업그레이드되고 의료 기술도 좋아져서 인공관절 수술 후 95% 이상은 정상적인 관절 움직임을 보인다. 옛 규정으로 인해 장애인이 양산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60세 이상에서 무릎과 엉덩이 인공관절 수술은 총 4만777건 이뤄졌다. 이는 2003년 1만8944건보다 2.2배 늘어난 수치다. 최근 5년 동안 이 인구 계층에서만 14만5000여명이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 5급 장애인이 됐다.

5급 장애인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 국내선 항공료, KTX 철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되며, 5억 이하 증여가 면세되고, 연말 정산에서 100만원 공제를 받는다.

정형외과 학계에서는 앞으로 활동적인 고령 인구가 급속히 늘면서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8배 많은 인공관절 수술이 이뤄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박윤수 교수는 "인공관절 수술 받고 6개월 후에 관절의 움직임을 평가해서 일정 기준보다 움직임이 좋지 않으면 그때 장애인 판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