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모 고등학생 김모(17)양은 25일 충주경찰서를 찾아가 "수업시간에 나를 체벌한 교사를 처벌해달라"며 전치 3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 수원 중부경찰서도 수업시간에 여학생을 때린 혐의로 모 여자고등학교 신모(44) 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본지 4월 26일자 보도)

최근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해 교사들이 잇따라 불구속 입건되거나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진은 어느 교사가 학생들에게 벌을 주는 장면.

우리 현행법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생을 징계하거나 지도할 수 있고(초·중등교육법 18조 1항) 위 지도를 함에 있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위 법 시행령 31조 7항), 체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학생생활규정(학생체벌규정)을 두어 체벌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체벌은 형사적으로 폭행죄, 상해죄, 모욕죄, 강요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체벌이 그렇다는 건 아니다. 또 모든 체벌이 정당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우리 형법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상 위법행위가 아니면 민법상 손해배상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에 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의 기준에 따르면,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어서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등).

이러한 기준에서 대법원은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도 않은 채 지도교사의 성격 또는 감정에서 행한 체벌,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남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체벌·모욕을 가하는 행위, 위험한 물건 또는 지도교사의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 중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는 행위, 학생의 성별·연령·개인사정 등에 비추어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는 행위 등은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대법원은, 교칙위반학생을 훈계하면서 뺨을 몇 차례 때린 사안, 수업 태도가 불량한 학생에게 뺨을 두 번 가볍게 때리고 지휘봉으로 등을 3, 4회 때린 사안, 수업 태도가 불량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뺨을 3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린 사안, 흡연한 여학생의 머리를 가볍게 1회 때리고 거짓말한 여학생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다리를 발로 걷어찬 사안 등에서 정당성을 인정했다.

반면 대나무 막대기로 학생의 전신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 학생이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구타하여 실신시킨 사안, 체벌을 피하려고 움츠리는 학생에게 대걸레 자루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안, 피해 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단체로 체벌을 받던 중 갑자기 웃어버리자 머리를 막대기로 때리고 구둣발로 여러 번 차 6주 상해를 입힌 사안, 과제를 이행하지 않아 종아리를 때리는 데 대하여 욕설을 하자 수업 시간 내내 꿇어앉히고 뺨과 머리를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사안, 몽둥이와 당구 큐대로 둔부를 때려 3주의 상해를 입힌 사안 등에서 정당성을 부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