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옆자리 여고생의 허벅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교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마용주 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모 초등학교 교장 이모(6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밤,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마을버스 옆자리에 짧은 원피스를 입고 앉아 있던 여고생 박모(여·18)양의 허벅지를 촬영하고, 항의하는 박양의 손을 밀치면서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에는 흔들리긴 했지만, 무릎 위 20㎝ 가량의 여성의 다리가 찍혀 있었다. 재판부는 "사진촬영은 영상이 그대로 남고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있어 단순히 쳐다보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피해자가 촬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는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입력 2008.04.25.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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