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옆자리 여고생의 허벅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교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마용주 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모 초등학교 교장 이모(6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밤,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마을버스 옆자리에 짧은 원피스를 입고 앉아 있던 여고생 박모(여·18)양의 허벅지를 촬영하고, 항의하는 박양의 손을 밀치면서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에는 흔들리긴 했지만, 무릎 위 20㎝ 가량의 여성의 다리가 찍혀 있었다. 재판부는 "사진촬영은 영상이 그대로 남고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있어 단순히 쳐다보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피해자가 촬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는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