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위반으로 전 소속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던 여성 3인조 씨야의 리더 남규리가 1700만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는 전 소속사 대표인 박모씨가 지난 2006년 2월 남규리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출연 금지 등 가처분신청'에 대해 최근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박씨는 2005년 10월 19일 남규리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듬해 1월 남규리가 "앞으로 연예활동을 하지 않겠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요청해 합의 해지했다. 그러나 그해 2월 남규리가 씨야로 데뷔 앨범을 발표하자 박씨는 투자금의 3배인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남규리와 박씨 사이의 전속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됐다. 남규리는 정산금으로 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뒤 전달했고, 양쪽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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