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파행 출범과 관련해 또 하나 제기되는 우려는 장관 1명만 유고(有故) 상태만 돼도 국무회의 기능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무회의는 국정 최고의 심의기관이다. 헌법은 정부정책, 선전 포고 등 17개항에 대해 반드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새 정부의 국무위원 정원이 국무회의 구성 최소요건인 15명이라서 유사시 완충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헌법 88조는 국무회의 구성요건과 관련,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당선자가 18일 발표한 예비 내각은 13부 장관과 2명의 특임장관으로 구성돼 15명 국무회의 최소 구성요건을 간신히 채우고 있다.
만일 한 명의 장관이 신변에 문제가 생길 경우, 새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20일 가량 국무회의를 열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긴다. 담당 부처인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일단 구성한 후에 결원이 생겨 구성요건이 무너졌을 때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는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들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정식 출범할 때까지 교량 역할을 해줄 노무현 내각 사정도 여의치 않다. 현 정부조직법상 국무회의 정원은 대통령과 총리를 제외하고 19명이다. 국무회의 구성 요건보다 네 명의 여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신일(金信一) 교육부총리가 로스쿨 정원 파동과 관련해 물러났고, 이상수 노동·이용섭 건교·장병완 예산처 장관 등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해 최소 국무위원 수 15명을 간신히 맞추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는 한 달 가까이 이들을 데리고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심의·공포하고 각종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만일의 경우지만 한 명이 유고 상황이 되면 새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때까지 국무회의 구성 최소 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