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4일부터 ‘수핵탈출증(디스크)’ 증세로 군(軍)면제 판정을 받기 어려워지는 대신, 몸무게로 공익근무요원(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가능성은 커진다.
국방부가 18일 입법예고한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보충역(4급) 또는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았던 디스크 환자는 디스크 퇴행성 변화 증세 또는 돌출형이면서 척수와 신경근 등이 압박되지 않는 경우 2~3급을 받아 현역 복무를 하게 된다. 디스크 수술환자의 경우 지금까지 대부분 5급판정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4급판정을 받는 경우도 많아진다.
또 이 기준에 따라 최근 징병검사자 평균 신장인 174㎝인 경우 지금은 몸무게가 38㎏ 이하나 113㎏ 이상이어야 보충역 판정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51.5㎏ 이하나 106㎏ 이상이면 된다. 몸무게 때문에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체 등위 판정에 세계보건기구(WHO)가 비만평가 지표로 사용하는 체질량 지수(BMI)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체질량 지수는 몸무게(㎏)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것이다. 예를 들어 키가 170㎝이고 몸무게가 70㎏인 사람의 BMI 지수는 ‘24.2(70/1.7²)’가 된다.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비만)이 나오거나 17 미만이 나오면 보충역 판정을 받게 된다. 큰 키(196㎝ 이상)나 아주 작은 키(146~158㎝)인 사람은 보충역으로 가게 되고, 145㎝ 이하인 사람은 몸무게에 상관없이 군 복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시력 기준도 바뀌어 현재는 교정시력이 오른쪽 눈 0.4 이상~0.7 미만 또는 왼쪽 눈 0.2 이상~0.5 미만이면 4급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한쪽 눈 시력이 0.6 이하면 4급 판정을 받는다. 면제는 교정시력이 오른쪽 0.4 미만 또는 왼쪽 0.2 미만에서 한쪽 눈 시력이 0.1 이하인 경우로 바뀐다.
이번에 바뀐 기준에 따라 순간적으로 몸에 힘을 주어 혈압을 올리는 ‘본태성 고혈압’ 판정을 받을 경우 군면제 판정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현역이나 보충역 판정을 받게 된다. 또 각막이식 수술을 받았을 경우 지금은 곧바로 예비군이 됐으나, 이식 후 교정 시력이 0.7 이상이면 보충역(4급)으로 근무해야 하며, 녹내장은 현역으로 판정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