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가 잘못돼 당첨자가 여러 명 나온 복권에도 당첨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11합의부(이종언 부장판사)는 18일 복권을 구입한 엄모(52)씨 등 2명이 연합복권사업단을 상대로 낸 당첨금 청구 소송에서 "각각 당첨금 1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엄씨 등은 2006년 9월 1억원 당첨이 표시된 즉석식 복권 '스피또 2000'을 구입한 뒤 인쇄 오류라는 이유로 당첨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쇄 오류는 점검을 게을리한 피고(복권사업단)의 책임"이라며 "이번 사건의 경우 복권에 기재된 숫자의 식별이 명확하고 외관상 하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당첨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첨 후 복권의 검증번호를 관련 기관과 대조해 일치하지 않으면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세부규정이 있지만, 복권을 구입한 사람이 규정의 내용을 복권상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불공정 약관"이라고 밝혔다.
복권사업단 관계자는 "운영상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인쇄상 오류로 당첨금을 모두 지급하기는 곤란하다"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