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논란이 모두 표절로 연결되진 않지만 법정에서 표절 판결을 받은 작품들도 꽤 있다.

표절의 대표 사례는 지난 1999년 드라마 '청춘'(MBC). '청춘'은 장동건 황수정 김현주 등 톱스타의 출연으로 화제가 됐지만 정작 방송 직후 일본 드라마 '러브제너레이션'의 표절이란 논란에 휩싸였다.

'청춘'의 등장인물 성격과 의상 등 작은 것까지 흡사하다는 시청자의 지적에 방송위원회가 시비를 가리기 위해 나섰고 연출자는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나 '청춘'은 표절로 판명돼 MBC는 사과와 함께 드라마를 조기종영시켰다. 또한 연출자는 징계되고, 작가는 한국방송작가협회의 회원 자격을 박탈 당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2001년 인기 드라마 '여우와 솜사탕'(MBC)은 방송후 김수현 작가가 자신의 대표작 '사랑이 뭐길래'를 표절했다고 법원에 제기해 화제가 됐다.

거대 방송사와 유명 작가와의 법정싸움에 방송사의 관행적 표절에 문제를 제기한 사건이라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법원은 '두 드라마가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나 일치하는 미적 특수표현이 공통으로 분포돼 유사성이 인정된다'며 김 작가 일부 승소 판결과 함께 원작의 1/3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MBC와 작가, 연출가에게 3억 66만원씩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최근엔 가수 아이비의 히트곡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가 표절 판정을 받았다.

일본 게임회사 스퀘어에닉스의 '파이널판타지 7 어드벤트 칠드런'의 게임 동영상을 베껴 뮤직비디오로 만들었다 문제가 된 것.

뮤직비디오의 컨셉트와 복장, 설정 등이 게임 영상과 거의 똑같아 공개되자마자 게임팬들에게 표절 지적을 받았다.

뮤직비디오 감독과 아이비 소속사는 패러디라 밝혔지만, 결국 법원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한다며 감독에게 벌금 600만원, 제작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 Copyrights ⓒ 스포츠조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