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주택투기지역과 토지투기지역에서 해제된다. 원주시는 지난해 4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 1년7개월 만에, 2005년 3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 2년 8개월여 만에 각각 규제에서 벗어났다. 이번 조치는 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담보인정비율(LTV)이 6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40%에서 60%로 올라가며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을 받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도 해제된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가 회복되고 2170여 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아파트 물량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투기지역 해제는 2003년 5월 지정 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