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이 ‘삼성그룹 떡값 수수’ 대상자로 거명한 임채진(林采珍)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검찰총장으로서 적절한 자격을 갖췄다’는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삼성 떡값 수수 의혹에 대해 “임 후보자가 삼성그룹의 관리 대상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적합하지 않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었지만 임 후보자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실체 규명을 다짐하고 있어 총장 임명의 장애 사유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