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서울 강동구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부지 면적의 최소 20%를 녹지나 토양 등 빗물이 통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도시 열섬 및 홍수 현상을 줄이고, 기후와 습도도 보다 쾌적하게 바꾸기 위해서다. 이에 대한 서울시와 환경부의 관심도 커, 강동구에서 성공할 경우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강동구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생태(生態) 면적률’ 제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간 건축물에도 도입 및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지 660㎡(200평) 미만 건축물과 20가구 미만 아파트는 부지의 최소 20%를 녹지나 토양 등 빗물이 통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부지 660㎡ 이상 건물이나 20가구 이상 아파트는 부지 30% 이상을 녹지 등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하·공중시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부지 200㎡ 미만 건축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서울시 건축조례는 조경면적을 5~1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강동구의 조치는 이를 더 강화한 것이다.
생태면적은 녹지뿐 아니라 옥상조경, 벽면녹화, 잔디블록 주차장 등의 방법으로 확보해도 된다. 다만 옥상정원 10평을 만들 경우 생태면적 5평으로 치는 등, 각 시설 별로 가중치가 달라진다. 가중치는 녹지 1, 투수기능 없는 생태연못 0.7, 옥상조경·잔디블록·목판포장 0.5 등이다.
강동구는 조례 개정 없이 건축 허가 단계에서 생태 면적 조성을 권고하고 설계를 돕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생태 면적률 적용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해 주지는 않기로 했다. 생태공간이 확보되면 결과적으로 건물 가치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게 강동구 설명이다.
강동구는 구(區)가 시행하는 공공시설, 보도 포장, 그린파킹 사업 등에 대해서는 생태 면적률을 20∼50%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