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영화 표절 논란이 제기됐던 인기가수 아이비(25·본명 박은혜)의 ‘유혹의 소나타’ 뮤직 비디오의 제작사가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윤진원 부장검사)는 3일 뮤직비디오 ‘유혹의 소나타’를 제작해 배포한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 이모 이사와 비디오 제작업자 홍모씨, 그리고 팬텀엔터테인먼트사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게임 ‘파이널판타지’의 일본 제작사인 ㈜스퀘어 에닉스가 제작한 애니메이션영화 ‘파이널 판타지 7 어드벤처 칠드런’(FF7AC)의 장면을 상당부분 그대로 옮겨 아이비의 뮤직비디오를 제작,인터넷사이트에 배포한 혐의다.

㈜스퀘어 에닉스는 지난 3월말 이씨와 팬텀엔터테인먼트 등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헌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스퀘어 에닉스가 팬텀엔터테인먼트 그룹을 상대로 낸 비디오 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뮤직비디오 중 가수 아이비가 무용수들과 함께 춤을 추는 장면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장면이 애니메이션과 현저하게 유사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애니메이션에 대한 저작권 중 동일성 유지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