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부(주기동 부장판사)는 23일 일본 게임업체 코미나사가 “자신들이 만든 ‘실황파워풀 프로야구’'의 캐릭터를 표절당했다”며 한국 온라인게임 ‘신야구’ 제작사 네오플과 유통사인 한빛소프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금지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게임의캐릭터가 유사한 점이 있지만 캐릭터별로 장비의 구체적 형태와 색상이 다르므로 일단 미감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각 캐릭터의 미감에 있어 결정적 차이는 얼굴 내 이목구비의 생김새와 표정의 특징으로부터 비롯된다 할 것이므로 각 캐릭터의 얼굴의 특징이 서로 다른 이상 각각의 캐릭터는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코나미사는 한국 게임 ‘신야구’가 지난 2000년 새롭게 선보인 ‘실황파워풀 프로야구’의 캐릭터와 경기 장면을 무단 도용했다며 지난 2005년 8월 저작권 침해 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코나미는 보도자료를 통해 "클로즈베타서비스 기간 동안 캐릭터와 경기 장면을 변경해달라고 수 차례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코나미는 지난 99년 펌프잇업 표절건으로 국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