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가주 주택 1층에 전세(임대차)로 살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 밤에도 창문을 열고 지낼 수밖에 없는데 방충망이 없어 모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집주인에게 방충망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방충망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서울 동대문구 면목동 차모씨)



A
임대인(집주인)은 귀하가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주택의 하자로 인해 사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집주인이 수선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사소한 수리나 관리는 귀하(임차인)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방충망의 설치비용은 일단 귀하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 돈으로 방충망을 설치했는데 주택의 가치가 높아졌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날 무렵 비용(또는 주택가치 증가액)을 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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