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여부를 심사하다/ 위헌 결정을 내리다’의 ‘위헌’을 ‘違憲’이라 써봐야 뜻을 암시하는 힌트가 보인다.

違자는 길을 가면서 서로 ‘떨어지다’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으니 ‘길 갈 착’이 의미요소로 쓰였다. 韋(어길 위)는 발음과 의미를 겸하는 셈이다. ‘어긋나다’(cross each other) ‘어기다’(violate the rule) 등으로도 쓰인다.

憲자는 ‘민첩하다’(quick)는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는데, ‘마음 심’(心)과 ‘눈 목’(目)이 의미요소로 쓰였다. 그 윗 부분은 害(해칠 해)의 생략형으로 발음요소였다는 설이 있다. ‘법’(law) ‘본보기’(example) 같은 의미로도 쓰인다.

違憲은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됨’을 이르며, 반대말은 ‘합헌’(合憲)이다. 대통령이라도 어기면 안 되는 것이 헌법이라면, 누구라도 어기지 못하는 것은? 옛 선현 답 왈, ‘성인이라 할지라도 시대의 흐름을 도울 수는 있어도, 시대의 흐름을 어기지는 못한다.’(聖人能輔時, 不能違時 - ‘管子’)

▶ 다음은 ‘좌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