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 감염 위험률을 증가시키고, 출산합병증을 유발시키는 보건문제를 증가시키는 인구위험집단에서의 성병 유병률 조사에 나선다. 그러나 정작 안마시술소 등은 제외될 예정이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위험인구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는 업소가 제외되는 이유는 안마시술소나 유사성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일부 스포츠 마사지 업소 등이 공식적으로 상업적 성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업소이기 때문이다.

◇ 성매매업소는 고위험집단이 아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성병을 제3군 법정전염병으로서 표본감시체계를 운영하며 발생추세를 파악하고 있다. 최근에는 2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대표성있는 성병통계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사업과제를 발주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를 파악하기 위한 대표성 있는 집단 파악에 정작 사창가 등 성매매업소는 물론 상업적인 목적의 성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업소들은 제외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감시팀 관계자는 “고위험 집단에 대한 범위설정은 연구자들에게서 이뤄질 것”이라고 전한다. 그러나 유사성행위업소 등에 대해서는 “성매매특별법 때문에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성매매특별법이 이처럼 장애물이 되는 이유는 이 법이 성매매업소들을 위법으로 보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들 업소 종사자들은 그 수는 물론이고, 성병 등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조차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사각지대로 꼽힌다.

◇ 인권이 우선되야 겠지만…

이같은 상황이다보니 국내에서도 특히 가장 위험한 질병으로 꼽히는 AIDS(후천성면역결핍증)의 경우 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의 AIDS감염자 관리는 본인이 검사하지 않으면 알 수 없으며 사망한 환자나 출산아 등을 포함해서 파악하고 있을 뿐이라고 전한다.

UN에서도 AIDS에 대해서는 고위험집단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내 역시 이와 동일하다.

다만 국내에서는 이처럼 이들 고위험집단에 대한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물론 강제적인 이들에 대한 관리를 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서는 2006년, AIDS환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반영하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현애자(민주노동당)의원은 인권위의 권고가 나올 당시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도 현재 법의 테두리밖에서 음성적으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강제검진 등이 거의 효력이 없다고 전했다.

대한에이즈예방협회 관계자 역시 AIDS는 남성이 주 전파요인으로 성매매업소를 주된 전파원으로 꼽아서 관리한는데 대해 인권침해 등의 위험성이 있음을 우려하면서도 고위험집단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 현황파악조차 안되서야

인건침해 요소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더라도 이처럼 성매매업소들에 대한 현황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관계자들의 문제의식이 일치하고 있다.

현애자 의원은 "인권과 익명을 보장함으로써 감염인 스스로가 에이즈예방에 자발적으로 나서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감염인의 인권보호와 함께 AIDS예방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전한바 있다.

대한에이즈예방협회 관계자도 에이즈예방에 대해서는 전국민의 문제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AIDS가 어떻게 감염이 돼서 전파되는지에 대해 통계를 내는 등의 연구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결국 현실적인 법의 태두리 안에서 어떻게 이들에 대한 연구가 이뤄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