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병역을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사회복무제와, 군 복무단축에 따른 숙련병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는 유급(有給) 지원병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자세한 내용을 문답 형태로 알아본다.

―사회복무제란 무엇인가

“장애인·노인 수발, 산불·환경 감시 등의 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할 경우 군 복무를 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앞으로 병역의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현역 복무자와 중증(重症) 장애인을 제외하곤 모두 사회복무 형태로 병역의무를 마치게 된다. 복무기간은 육군 현역병(18개월)보다 4개월 긴 22개월이다.”

―어떤 사람이 사회복무를 하는가

“신체검사 등급 4급(보충역)이나 5급(제2국민역)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다. 다만 5급 중 지체부자유자, 정신질환자 등은 사회복무 요원이 될 수 없으며 병역이 완전히 면제된다.

5급 중 신체 일부 결손, 신체활동 일부 제약, 약물로 조절 가능한 질환, 중학교 중퇴, 귀화자,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 1년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受刑)자, 고아 등도 사회복무를 해야 한다. 여성도 희망하면 사회복무를 할 수 있다. 현재 여성은 장교 및 부사관 시험에 합격해야만 군에 갈 수 있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병역법을 개정해 이르면 2009년부터 여성도 사회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회복무 분야별 인원은

“내년에 총 1만9000명이 선발된다. 장애인 및 노인 수발, 가출청소년 자활 후견 등 사회복지 분야 1만1458명, 119 응급환자 이송 등 보건의료 분야 1919명, 산불·환경·문화재·해양 투기 감시, 지하철 안전 등 환경안전 분야 5623명 등이다. 이들은 2주간 기초군사 훈련과 2~3주 직무·소양교육 등을 받은 뒤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다. 사회복무 요원은 2009년 2만6000명, 2010~2011년 3만명, 2012년 5만2000명 등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기능요원과 전·의경, 국제협력요원 등은 어떻게 되는가

“산업기능요원은 현역의 경우 2011년까지 연 4500명씩 기업에 배정하되 2012년부터 배정을 중단한다. 전·의경과 경비교도, 의무소방 등을 말하는 전환(轉換) 복무요원은 내년부터 배정 인원이 20%씩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2012년 이후 사라진다. 공중보건의, 전문연구원, 국제협력요원, 예술체육인 등은 현행 복무기간(30~36개월)을 유지한 채 존속한다.”

―유급지원병제는 무엇인가

“현역병 복무기간(육군·해병대 기준)이 2014년까지 18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숙련도와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위의 경우 의무복무(18개월)를 마친 지원자에 대해 추가 복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업무 특성에 따라 분대장, 레이더병, 정비병 등 전투·기술 분야 숙련병과, 차기전차, K-9자주포, 이지스 구축함, 방공포병 등 첨단장비 운용 전문병으로 나뉜다. 전투·기술 분야 숙련병은 의무복무 후 6~18개월 연장 복무하며, 첨단장비 전문병은 군 입대 때부터 3년간 복무하는 형태다.”

―유급지원병의 규모와 보수는

“2020년까지 전투·기술 분야 숙련병 1만명과 첨단장비 전문병 3만명 등 모두 4만명을 운영한다. 내년에는 2000명이 시범 운영된다. 연장복무 때는 하사 계급을 달게 된다. 보수는 연장 복무기간 중 월 120만원쯤이며 연봉 개념으로는 연 1500만~2213만원이 될 전망이다. 2020년까지 유급지원병 운영에 총 2조6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