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ㆍ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고시원이 신고제로 전환되고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된다.

그동안 고시원은 자유업으로 법적 규제가 없어 화재, 불법 용도변경 등의 문제에 사실상 방치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고시원 제도화 및 이미용사 전국 면허 정보 구축을 골자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시원업`을 `학생 및 직장인 등이 저렴한 비용으로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방과 학습 및 생활시설 등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위생관리 의무를 지도록 했다.

또 고시원업을 하는 자는 고시원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배상책임을 해야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의무화했다.

앞으로 고시원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해야한다. 복지부는 기존 고시원 영업자가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법 공포 2년 후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전국 시군구청 어디서나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증을 재교부할 수 있도록 `전국 이·미용사 면허정보 구축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면허발급 현황을 파악하지 못해 면허 이중 취득으로 다수의 지역에서 영업장을 개설하는 불법영업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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