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공금을 빼내 쓰다가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횡령액을 갚고 합의하려고 합니다. 회사가 합의해주고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나요.(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유모씨)

A. 범죄 중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간통죄나 강간죄와 같은 친고죄(親告罪)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나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횡령죄는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합의와 고소 취소를 해주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量刑)에 있어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합의와 함께 다른 정상참작 사유(횡령금액이 적고 초범인 점 등)도 있다면 기소유예나 벌금 등 선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일보와 삼성법률봉사단은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 여유가 없어 법률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해 법률 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 연락처〉

조선일보 사회부 law@chosun.com

삼성법률봉사단 www.slas.or.kr

(02)6050-08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