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S 병원에서 뇌 MRI 검사를 받은 박유진(가명, 남)씨는 우연히 다른 이의 MRI 영수증을 보게 됐다. 무려 101만원을 납부한 그와 달리 다른 이들은 똑같은 진료인데도 불구하고 45만원, 65만원이 나왔던 것.
이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신촌 세브란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같은 MRI 진료비의 차이는 우선 보험과 비보험의 차이에 있다고 밝힌다.
진단명을 먼저 받은 경우에는 보험 진료가 가능하겠지만 아직 확실한 진단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비보험으로 MRI촬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진단 역시 어떤 병명으로 진단 받았느냐에 따라 보험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달라진다.
또 MRI 장비 자체도 보험 수가가 다르게 책정되는 원인일 수 있다. 출력이 얼마인가, 기계 도입 시기가 얼마인가, 기계 값이 얼마인가에 따라 보험수가가 다 달라지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환자 입장에서 진료비 문제는 민감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고가의 비용이 들어가는 MRI 촬영비가 진료기관에 따라 다르다면 당연히 문제를 삼고 싶어질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디를 찍었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표준화해서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것이 병원 관계자들의 답변이다.
결국 MRI 비용은 사전에 잘 알아보고 촬영을 하는 것만이 비용을 줄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
그러나 암이 짐작 되더라도 예방 차원, 혹은 의심이 가는 상태에서 MRI 촬영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경우가 많아 환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특히 예방 차원에서의 촬영은 보험급여가 어려워 지속적으로 박유진씨와 같은 이들에 의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MRI 촬영에서 보험 급여가 가능한 경우는 타 진단보다 유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척추질환이나 관절부위 촬영은 원레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 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는 암이나 뇌양성 종양, 또는 뇌혈관 질환, 간질, 치매, 뇌염증성질환, 척수 손상 및 척 수질환 등이 해당된다.
보험 급여가 인정하는 횟수는 진단시 1회만 인정하되 진료상 필요성에 따라 별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암치료 등의 경우에는 일정 주기 후 촬영에 보험 적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동근 기자 windfly@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