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주소만 몰래 옮겨놓는 ‘위장 전입’이 고개를 들고 있다.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추거나,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목적에서다. 하지만 이런 꼼수는 자칫하면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투자수익률이 낮더라도 정석대로 투자하는 게 안전하다.

위장전입이 빈번한 곳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다. 다른 지역에 전세로 사는 집주인이 주소만 이곳으로 슬쩍 옮겨놓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서울 등 3년 보유에 2년 거주)을 채우려는 것이다. 양도세 비과세 충족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많게는 2~3배씩 차이가 나는 탓에 집주인이 이런 편법을 쓰고 있다.

하지만 세대주만 몰래 주소를 옮긴다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비과세 요건 중 하나인 거주(2년)는 원칙적으로 전 세대원이 주민등록을 옮기고 실제 거주를 해야 충족되기 때문이다. 전화통화 기록, 자녀 취학, 우편물 등 여러 정황을 따지면 위장전입 여부가 쉽게 드러난다. 강남구 한 재건축 단지에선 최근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에 40여 가구가 위장전입 등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토지시장에서도 위장전입이 기승을 부린다. 부재지주의 양도세 중과(60%)를 피하기 위해 현지인으로 눈속임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역시 팔 때 주소만 옮겨놓는다고 해서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상세율(9~36%)로 양도세를 내려면 최소한 2년 이상 보유하고 현지에서 보유기간의 80%(19.2개월)를 거주해야 한다.

올해부터 고의로 양도세를 축소 신고할 때의 불이익이 늘어났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본 세금에 가산해 징수하는 가산세가 최고 40%로 지난해보다 4배 증가한 것이다.

분양물량이 많은 경기도 용인 등에도 위장전입이 부쩍 늘었다. 하지만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을 경우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적발될 경우 주택공급 질서교란 혐의로 당첨 취소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 인천 소래·논현 지구에서 위장전입으로 당첨받은 사람들이 사법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올해도 정부가 위장 전입 감시를 강화키로 한 만큼 편법은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