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김건수 객원기자입력 2006.11.14. 00:0700경기도 고양시가 일산신도시 중앙로(대화동~백석동)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섰다. 13일 무인단속기 56대를 설치했다. 지난달 27일 버스중앙차로제 시작 이후 일반 차량의 흐름이 나빠진 것을 막기 위한 것.중앙로는 전부터 불법 주·정차 때문에 인도 쪽 차로 하나는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였다. 한 장소에서 무인단속기에 5분 간격으로 두 번 찍히면 불법 주·정차로 간주된다.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00자평도움말삭제기준